티스토리 뷰
해외 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관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알아야 할 관세에 대해 알아두시고 가격비교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미국달러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직구물품의 가격이 미국달러 $15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목록통관 제도) 합니다.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은 $200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국가 구분 없이 미국달러 $150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하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
과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험료, 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150 초과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 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 유의사항
1. 직구할 때에는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하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3가지 방법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해두기
2.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기(1년에 5번 재발급 가능)
3. 연락처가 바뀌면 꼭 현행화하기
2. 판매할 물건은 수입 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직구한 물건의 통관정보 확인방법
해외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직구한 물품의 세관 신고 가격과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