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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관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알아야 할 관세에 대해 알아두시고 가격비교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관세, 관부과세
해외직구관세

 

 

해외직구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미국달러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직구물품의 가격이 미국달러 $15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목록통관 제도) 합니다.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은 $200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국가 구분 없이 미국달러 $150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하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

과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험료, 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150 초과하여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 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 유의사항

 

1. 직구할 때에는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하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하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3가지 방법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해두기
2.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기(1년에 5번 재발급 가능)
3. 연락처가 바뀌면 꼭 현행화하기 

 

2. 판매할 물건은 수입 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직구한 물건의 통관정보 확인방법

해외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직구한 물품의 세관 신고 가격과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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