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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총 5,0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평균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10억~120억 원 이하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 매출액표
업종별 매출액

 

지원 절차

 

  1.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심사 후 지급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확인 후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5. 환급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시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임·어·수렵 역 및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특별한 가입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로써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나서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면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월 고용보험료

본인 상황에 맞춰 아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월 보헙료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항상 배우고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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